김영란, 교원· 언론인 '김영란법' 적용대상 …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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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선출직 부정청탁 예외, 브로커 용인 초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 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 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 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 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