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3.11 21:37
수정2015.03.12 02:08
지면A30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자가 매년 근로자 고용 형태를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나눠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기업에는 자유로운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시행됐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적용으로 올해부터 단시간(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한 고용형태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