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가 강화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사무국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접수된 조정 신청이 1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한 상설 조직이다. (031)961-1651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