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미국 로펌 두 곳에 사건을 의뢰했다. 변호인 중 한 명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김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며 “이번 일로 김씨는 정신적 고통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국에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병가 중이다.

이와 관련,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한국에서 몇백만원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달러(수억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