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군 1만명 시대를 앞두고 병영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행범은 물론 성추행범에 대해 단 1회 적발되더라도 군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근절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의견을 수용, 그간 사용해온 ‘성 관련 사고’란 용어를 ‘성폭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총칭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넘긴 뒤 국방부와 각군 본부 주관으로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군에서 퇴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는 행정처벌 대상이지만 관련 기록을 장기간 남겨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할 방침”이라며 “직속상관 등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 및 방조했다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불명예 전역하면 군 복지시설 이용, 주택 우선 공급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인사고과권을 가진 상급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하사의 근무평정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본인에게 평정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위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포함시켜 성폭력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