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의견을 수용, 그간 사용해온 ‘성 관련 사고’란 용어를 ‘성폭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폭력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총칭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넘긴 뒤 국방부와 각군 본부 주관으로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군에서 퇴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는 행정처벌 대상이지만 관련 기록을 장기간 남겨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할 방침”이라며 “직속상관 등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 및 방조했다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불명예 전역하면 군 복지시설 이용, 주택 우선 공급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인사고과권을 가진 상급자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하사의 근무평정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본인에게 평정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위에 한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포함시켜 성폭력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