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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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성때 올해부터 부과 합의
북, 6년전 연 55억~110억 요구
북, 6년전 연 55억~110억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부과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작년 11월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토지 사용료 문제를 협의하자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개념으로 북측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기업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04년을 기점으로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부과 금액은 추후 합의키로 해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당시 북측에서 노동규정을 일방 개정하면서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북한도 최근 제기한 임금 인상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아직 토지 사용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기업들에 토지 3.3㎡당 5~10달러의 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성공단 면적은 총 330만㎡(100만평)로 북측 주장대로라면 입주기업들은 연간 500만달러(약 55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0억원)가량의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 사용료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작년 11월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토지 사용료 문제를 협의하자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개념으로 북측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기업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04년을 기점으로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부과 금액은 추후 합의키로 해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당시 북측에서 노동규정을 일방 개정하면서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북한도 최근 제기한 임금 인상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아직 토지 사용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기업들에 토지 3.3㎡당 5~10달러의 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성공단 면적은 총 330만㎡(100만평)로 북측 주장대로라면 입주기업들은 연간 500만달러(약 55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0억원)가량의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 사용료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