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이메일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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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때문에 궁지에 몰렸다. 장관 시절 관용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용 이메일만 사용했는데 이것은 연방기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주 보도한 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클린턴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메일을 사용하는 편이 더 현명했을 것”이라며 면피성 발언까지 했다.
미 공화당은 이 논란을 ‘이메일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클린턴 장관 재직 때 일어난 벵가지 사건 당시 이메일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벵가지 사건은 9·11 테러 11주년인 2012년 9월11일 리비아 무장반군이 일으킨 테러다. 벵가지의 미 영사관이 공격받아 대사를 비롯해 미국인 4명이 숨졌다. 이 사건 직후 이메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서 뉴욕타임스가 문제삼은 연방기록법은 클린턴 퇴임 이후에 발효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정 연방기록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것은 2014년 11월로 클린턴의 재직기간(2009년 1월~2013년 2월) 뒤라는 것이다. 민주당원들의 클린턴 지지도는 이메일 논란에도 꿈쩍않고 있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여론조사에서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당원이 86%나 됐다. 클린턴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논란은 대권 낙마를 부르는 게이트로는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이메일 논란은 이제 인터넷에 기반한 각종 소통수단들이 종이 문서 등 전통적 기록수단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을 뜻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관용 이메일의 의무 사용과 개인 이메일의 보관 등을 명시한 미국 연방기록법은 1950년 이후 64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8년 10월부터 공직자들이 행정망을 통해 민간 이메일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을 막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부터는 ‘카톡’ 등 상용 메신저가 금지되고 정부가 만든 ‘바로톡’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업무시간에 각종 포털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개인용무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업무시간엔 사내 인트라넷만 허용하고 사적인 인터넷 서핑은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 환경에서 공적인 일과 개인적 용무에 대한 구분 논쟁이 점점 많아질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이번 ‘이메일 게이트’다.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
미 공화당은 이 논란을 ‘이메일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클린턴 장관 재직 때 일어난 벵가지 사건 당시 이메일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벵가지 사건은 9·11 테러 11주년인 2012년 9월11일 리비아 무장반군이 일으킨 테러다. 벵가지의 미 영사관이 공격받아 대사를 비롯해 미국인 4명이 숨졌다. 이 사건 직후 이메일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서 뉴욕타임스가 문제삼은 연방기록법은 클린턴 퇴임 이후에 발효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정 연방기록법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것은 2014년 11월로 클린턴의 재직기간(2009년 1월~2013년 2월) 뒤라는 것이다. 민주당원들의 클린턴 지지도는 이메일 논란에도 꿈쩍않고 있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여론조사에서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클린턴을 지지한다는 당원이 86%나 됐다. 클린턴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논란은 대권 낙마를 부르는 게이트로는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이메일 논란은 이제 인터넷에 기반한 각종 소통수단들이 종이 문서 등 전통적 기록수단을 완전히 대체했다는 것을 뜻하는 중요한 변화로 해석된다. 관용 이메일의 의무 사용과 개인 이메일의 보관 등을 명시한 미국 연방기록법은 1950년 이후 64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8년 10월부터 공직자들이 행정망을 통해 민간 이메일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을 막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부터는 ‘카톡’ 등 상용 메신저가 금지되고 정부가 만든 ‘바로톡’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업무시간에 각종 포털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개인용무인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업무시간엔 사내 인트라넷만 허용하고 사적인 인터넷 서핑은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 환경에서 공적인 일과 개인적 용무에 대한 구분 논쟁이 점점 많아질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이번 ‘이메일 게이트’다.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