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북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전남 나주 혁신일반산업단지, 강진 환경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와 전남 나주 일반산업단지, 장흥 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강원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는 재지정됐다.

중기청은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생산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융자 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