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간 '반값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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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헌법소원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심판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협회 측은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다른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심판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협회 측은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다른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