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중고폰 선(先)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9억3400만원, 8억7000만원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뒤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30만~40만원가량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등의 이름으로 작년 말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 및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서자 올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제시한 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고폰의 적정한 잔존 가치보다 많은 선보상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제와 연계해 시행한 데다 18개월 후 반납 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 등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위법 행위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30%씩 감액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조사 뒤 자진해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20%씩 과징금을 낮췄다.

회의에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