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서정희 서세원 부부의 이혼소송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서정희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 혐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올랐다.

그는 서세원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부적절한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통해 만났다"며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에도 서세원 외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서세원과는 여자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며 "여자(내연녀)가 제 딸 아이 또래다. (서세원이) 수도 없이 여자와 문자를 하고 지우고 계속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정희 서세원 폭행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정희, 이를 갈았구나", "서정희, 서세원 잉꼬부부였는데 어쩌다가", "서정희, 서세원 폭행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서세원 여자문제, 폭행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