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은 13일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김정관 사외이사(제2호 의안)의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KTB자산운용 측은 "해당 후보는 삼성생명 외 LG상사의 사외이사 및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임 중"이라며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