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은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박종규 KSS해운 고문은 주총에서 임직원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시행을 위한 주주제안을 했다.

박 고문은 KSS해운 설립자로 1995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일임하고 물러났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규제개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KSS해운의 최대주주인 박 고문이 이익과 손실에 대한 임직원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KSS해운은 이번 주주제안에 앞서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600% 상여금 중 400%를 2014년 12월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00%는 임직원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이익공유제로 전환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