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박관천 경정(49)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3), 한모 경위(45)에 대한 재판에서 박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