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이익공유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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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업익 150억 넘으면 성과급 250%
KSS해운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주주제안 방식을 이용해 ‘이익공유제’를 규정으로 채택했다.
KSS해운은 13일 서울 인사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익공유제를 사내 규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 이외에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안건을 제안한 KSS해운 창업주인 박종규 전 회장은 “회사 성장의 기틀이 마련돼 가는 현재 시점이 이익공유제 실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SS해운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시행했다. 매년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 이익공유제를 사규로 제정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자산처분 및 외화환산 손익을 제외한 금액(순영업이익)이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성과급 250%를 지급하고,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10% 성과급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KSS해운은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경영이 좋을 때는 임직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한편 위기 때는 감원 대신 임금총액을 줄일 수 있는 ‘임금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KSS해운은 13일 서울 인사동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익공유제를 사내 규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 이외에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안건을 제안한 KSS해운 창업주인 박종규 전 회장은 “회사 성장의 기틀이 마련돼 가는 현재 시점이 이익공유제 실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SS해운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시행했다. 매년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 이익공유제를 사규로 제정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자산처분 및 외화환산 손익을 제외한 금액(순영업이익)이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성과급 250%를 지급하고,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10% 성과급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KSS해운은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경영이 좋을 때는 임직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한편 위기 때는 감원 대신 임금총액을 줄일 수 있는 ‘임금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