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폭증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이 확대된 데다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 신고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700만원에 달했다. 2013년의 8억7900만원에 비해 973%나 늘어난 금액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480% 증가했다. 2010년 3억9400만원이었던 과태료는 2011년 5억8100만원, 2012년 7억3900만원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6296건으로 전년도 2122건에 비해 196%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에만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이 내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