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습폭행한 40대 아들…"생활비 왜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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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어머니를 여러차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어머니 조모씨(67)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 씨가 "왜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느냐"며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들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자 상해 진단서와 함께 아들을 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어머니 조모씨(67)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 씨가 "왜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느냐"며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들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자 상해 진단서와 함께 아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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