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2월 중순에 여행사를 통해 괌으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선택 관광으로 45인승 요트를 타고 바다에서 돌고래 관람을 하는 돌핀투어 크루즈 상품도 골랐고요. 평소 수족관을 좋아하는 딸 아이를 포함해 가족 모두 들뜬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괌에서 만난 담당 가이드는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출항 후 갑자기 흐려지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날씨 탓인지 돌고래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가이드에게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하니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크루즈 비용만 23만원 정도 냈습니다. 돌고래도 못 봤는데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고래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출몰 빈도를 임의적으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관찰 확률이 90%라는 것은 그야말로 통계적인 자료일 뿐이죠. 따라서 돌핀투어를 통해 꼭 돌고래를 볼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지 스태프들은 참가자에게 돌고래 관찰의 기회를 주고자 최대한 노력합니다. 배들끼리 무선으로 돌고래 이동경로를 공유하거나 음파탐지 또는 레이더 장비를 싣기도 하죠. 이처럼 탑승자가 지급하는 요금에는 배의 기름값, 직원들의 인건비, 장비 비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돌고래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 업체는 이미 비용을 들인 것이죠. 때문에 아예 출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다녀온 이후에 돌고래를 보지 못했다고 환불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행사에 따라 돌고래를 보지 못한 참가자에게 식사 업그레이드나 과일 증정 등의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로 차원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핀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업체의 경우 돌고래가 출현하지 않으면 전액 또는 일부 요금을 환불해 주기도 합니다. 탑승객 중 한 명도 돌고래를 보지 못했다면 다음날 한 번 더 다녀오는 조건을 내거는 곳도 있죠. 현지 업체도 손해는 아닙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여행객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조건은 업체의 영업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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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