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현장에서 불법 촌지를 주고받는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포함,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서울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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