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가구별 전용배기통로와 역류방지장치를 별도로 의무 설치해야한다. 아래·윗집에서 역류한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 등으로 인한 층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요리하며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화장실 환풍구에서 빨아들인 담배연기 등이 이웃가구로 역류해 이웃에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전용배기통로는 가구마다 설치된 환풍기·환풍구를 하나의 배기통로에만 연결해 옥상 등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뽑아내게(전용배기덕트) 된다.

자동역류방지장치는 환기설비가 작동할 때는 배기구가 열리고 정지 시에는 배기구가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자동역류방지댐퍼)를 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