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정유·전자상거래 분야, 외국계도 독자법인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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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부터 외국계 기업도 중국에서 철강 정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100% 독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 13일 공동으로 ‘2015년판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 발개위와 상무부는 당초 79개였던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38개로 줄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 선박 선실기계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풀린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지선철로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공연장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없어진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 13일 공동으로 ‘2015년판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 발개위와 상무부는 당초 79개였던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38개로 줄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 선박 선실기계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풀린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지선철로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공연장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없어진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