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고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결이 나왔다.

김 모씨는 199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3년 9월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뒤 다음날 새벽 물을 마시려다 쓰러져 숨졌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삭감하려면 김씨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며, 술·담배가 고혈압 등에 악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