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금천구, 찾아가는 노무 무료상담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노무 무료상담’(사진)을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찾아가는 노무 무료상담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환승통로에서 진행된다. 이후 상담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로, 임금체불·부당해고·차별대우 등 사업장에서의 권익침해와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구는 근로자와의 상담 후 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함으로써 구제절차를 원활하게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단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경제일자리과(02-2627-2031)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02-868-56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준비했다”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찾아가는 노무 무료상담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환승통로에서 진행된다. 이후 상담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로, 임금체불·부당해고·차별대우 등 사업장에서의 권익침해와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구는 근로자와의 상담 후 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함으로써 구제절차를 원활하게 밟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단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경제일자리과(02-2627-2031)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02-868-56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노무상담을 준비했다”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