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에 첫 '고발권' 행사한 김진태…재계 '긴장'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았던 SK건설이 검찰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검찰총장이 특정 업체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SK건설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SK건설을 고발해달라는 김진태 총장(사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일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건설은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고발은 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된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만큼 담합 행위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담합을 주도한 점, 낙찰로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권 행사는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사례다. 과거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바뀐 법은 비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최근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잇따라 강조한 데다 서울중앙지검 산하에도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신설된 만큼 기업에 대한 검찰의 고발권 행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계는 “검찰의 기업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은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의존할 경우 기업 경제 활동에 큰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15일부터 전·현직 임직원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