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나라장터 엑스포] 우수조달품 지정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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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정관리 규정 개정
조달청이 지난 9일 우수조달물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기술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쉽게 하는 대신 관련 기업 간 교차 검증으로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은 우선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쟁 기업의 의견을 최종심사에 반영해 교차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제품 대비 차별성 검증을 실시해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은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져 창업 초기 기업의 일반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상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면 1년간 해당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이 금지됐으나 이제부터는 다른 제품은 재지정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매출이 평균 170% 늘어나 이 제도가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조달청은 우선 우수조달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쟁 기업의 의견을 최종심사에 반영해 교차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납품 실적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제품 대비 차별성 검증을 실시해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차별성이 없어진 제품은 지정기간 연장을 제한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져 창업 초기 기업의 일반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신용등급 확인서상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취소되면 1년간 해당 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이 금지됐으나 이제부터는 다른 제품은 재지정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매출이 평균 170% 늘어나 이 제도가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