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 보건소와 산후조리원 등에 배포한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 책자에서 “고등어, 명태, 꽁치 등 일반어류와 참치캔은 1주일에 400g까지 섭취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다랑어 등 심해성 어류는 100g 이하만 섭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어류 섭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어류에 함유된 메틸수은이 임산부아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권장량인 참치캔 400g은 보통 국민이 일주일에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라며 “일반적인 식습관을 따른다면 임산부들도 참치캔을 섭취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