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3.17 21:11
수정2015.03.18 02:08
지면A28
교육 브리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학, 국어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원에 가는 것을 줄이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