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수학, 국어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원에 가는 것을 줄이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