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법률시장 3차 개방안 논란] "법무부 개정안 온통 규제…외국로펌 한국 투자 하겠나"
“외국 로펌 어느 곳도 한국에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자유무역 취지는 없고 규제하려는 생각만 있어요. 상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규제를 만들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겠어요.”

이원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회장(DLA파이퍼 한국총괄대표·사진)은 법무부의 법률시장 3차 개방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 산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는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 3차 개방이 1~2년 앞으로 다가오자 최근 사전 작업으로 자문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차 개방시 외국 로펌과 한국 로펌이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지만 외국 로펌 지분율은 49%로 제한된다. 외국 로펌에 경영권을 안 줘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합작법인의 외국 파트너변호사 수가 한국 파트너 수를 넘지 못하게 하고 한국 변호사에게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규정도 뒀다.

이 회장은 “한국 대기업과 미국 중견기업이 합작법인을 세울 때 미국 중견기업만 경영권을 가지도록 그 나라 정부가 규제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그 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한·중·일 지역에 15억명이 살고 있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인 16조5000억달러가 창출되고 있어 한국은 동북아 허브가 되기 좋은 지리적 환경이지만 이대로라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 폭을 넓히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폭넓게 개방하면 가장 이익을 보는 측은 법률시장 소비자인 국내 기업”이라며 “법조계에서도 대형 로펌은 꺼릴 수 있지만 국내 대부분 변호사는 인바운드(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일감이 늘어나고 로스쿨 졸업생의 해외 취업 기회도 느는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누구를 위해 개방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