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가격 인상 제한 대상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 빌렛 등 세 개 품목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그동안 탄합봉강, 빌렛 등 7개 상품 시장에서 경쟁 관계였다.

이번 인수합병(M&A)으로 탄합봉강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 합계는 52.7%, 빌렛 시장 점유율은 44.8%에 이른다. 라운드 빌렛 시장에는 세아베스틸만 남아 독점 사업자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에 탄합봉강 등 제품의 가격 인상을 3년간 제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량을 의무 공급하도록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