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씨(32)와 총괄팀장 이모씨(27)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버코리아 협력사인 E사 등 6개 렌터카 업체 대표들과 개인 운전자 등 2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앱 ‘우버’를 통해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택시는 현행법상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