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물리치료사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어른인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한 점이 석연치 않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여성 B씨(34)를 상대로 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던 B씨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원심은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B씨는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A씨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