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받는 역(逆)해외직구도 수출 통계로 집계된다.

관세청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소액물품의 해외 반출 실적도 오는 23일부터 수출통계로 집계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역직구 물품은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에 해당돼 수출입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향후 해외 역직구가 늘어나면 수출입 통계와 실제 수출입 실적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역직구도 수출입 통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지난해 7월 이후 진행해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