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408만원이 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가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지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소득이 408만원인 것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매겨 왔다.

하반기부터는 이 상한액이 421만원까지 올라간다. 다시 말해 월소득 500만원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는 408만원이 아닌 421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08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매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대신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하한액도 월소득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정해진 상·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분을 감안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