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7월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이 묶인 상태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료 영리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 측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정부안에서 구체적인 산업 예시가 삭제됐으나 보건·의료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관할하는 관계 부처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의료 규제 권한이 현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비스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