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 진출,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삼진아웃제'가 연내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신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연내에 감독 및 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되고 3년 동안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

임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금융사 발전을 전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제재를 기관이나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50억원 상한인 과징금 수위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금융감독원을 찾아 주요 임원들과 면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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