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주차장으로 바꿨더니…또박또박 월세 받거나 재산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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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서울 區마다 주차장 조성 사업
자리 1개당 최대 200만원 지원
동네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
서울 區마다 주차장 조성 사업
자리 1개당 최대 200만원 지원
동네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 박모씨는 2012년부터 구청에서 매달 40만원을 받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집 옆 공터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만들어 개방한 데 따른 보상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은 모두 구청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잡초만 무성한 애물단지였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못지않은 효자”라고 말했다.
공터, 빈 집터 등 놀리고 있는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땅 주인은 월세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인근 주민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차장은 630면에 달한다. 1면은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최소 11.5㎡(약 3.5평)의 공간을 말한다. 2012년 214면, 2013년 242면, 2014년 174면 등 해마다 200면가량이 만들어졌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300면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주로 주택가 주변의 나대지나 공터, 재개발·뉴타운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 비용을 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게 매력이다. 면당 월 주차비(4만5000원)의 89%(4만원)를 매달 받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어차피 쓰지 않는 빈 땅을 초기 투자 없이 주차장으로 바꿔 월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며 “주차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예산절감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한 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주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최소 1년 이상은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공터, 빈 집터 등 놀리고 있는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땅 주인은 월세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인근 주민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차장은 630면에 달한다. 1면은 승용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최소 11.5㎡(약 3.5평)의 공간을 말한다. 2012년 214면, 2013년 242면, 2014년 174면 등 해마다 200면가량이 만들어졌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300면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주로 주택가 주변의 나대지나 공터, 재개발·뉴타운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 비용을 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게 매력이다. 면당 월 주차비(4만5000원)의 89%(4만원)를 매달 받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어차피 쓰지 않는 빈 땅을 초기 투자 없이 주차장으로 바꿔 월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며 “주차난 완화, 주거환경 개선, 예산절감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한 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주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최소 1년 이상은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