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자 카드 수수료 낮춘다…정두언 의원, 개정안 발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중소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 전문금융업법 20조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사 외에 여신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에서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을 1.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까지 낮췄다. 반면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2.3%)에 맞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