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자 카드 수수료 낮춘다…정두언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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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중소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신 전문금융업법 20조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전표)을 신용카드사 외에 여신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에서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을 1.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까지 낮췄다. 반면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2.3%)에 맞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을 1.5%,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까지 낮췄다. 반면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2.3%)에 맞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