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회동서 '서비스업발전法 4월 처리' 합의했지만…정부 "보건·의료분야 빼면 '반쪽 서비스法'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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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민영화" 앞세워 반대
3년전 논쟁서 사실상 '제자리'
유승민 "보건·의료 포함 노력"
3년전 논쟁서 사실상 '제자리'
유승민 "보건·의료 포함 노력"
![靑 회동서 '서비스업발전法 4월 처리' 합의했지만…정부 "보건·의료분야 빼면 '반쪽 서비스法' 전락"](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01.9714774.1.jpg)
여야 대표가 원칙에 합의한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에는 ‘보건·의료 분야는 빼고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쪽짜리’ 서비스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3년 전에도 야당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정부가 제출한 안을 퇴짜놨는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합의안이지 3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여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 간에 합의한 서비스기본법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 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2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욕을 갖고 추진한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야당의 반발과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발전 기본계획을 담은 기본법이라도 제정해 놓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세워 논의를 거부했다. 결국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심사도 하지 못한 채 2년여간 방치됐다. 현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꼽히면서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야당의 똑같은 주장에 부딪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은 제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을 담은 것일 뿐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27개 조항 어디에도 의료와 같은 특정 산업을 명시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 근거가 담겼는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문구를 집어넣자는 것은 이 분야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도 같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대표도 이날 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자 회동 합의안과 달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 방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당초 입장대로 보건·의료를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3자 회동에서도 기본법 논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간에만 대화가 오갔을 뿐 박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