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7기)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거부당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18일 기자와 만나 “차 전 대법관이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개업신고서를 보내왔지만 거부할 생각”이라며 “19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협회장은 그동안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해왔다. 그는 “대법관은 퇴직 후에 학계나 공익활동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하고 신고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가기로 한 차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등록은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변호사 개업 신고 및 거부의 법적 효력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변협 측의 개업신고 거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다른 고위직 판검사와 대법관 출신을 차별 대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