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복무하면서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제안서에 대해 성능 기준을 100% 충족시킨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2억원 상당의 HMS를 41억원 상당에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