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일 이전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다주택 소유자 A씨가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B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B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8년 A씨는 가입 계약에 따라 약 46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A씨는 광주 시내 아파트 2채를 소유했기 때문이다.A씨는 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이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B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2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A씨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B 조합이 이를 인지한 채 계약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대법원은 A씨가 낸 돈 중 1차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 법령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송금한 금액 중 3000만 원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학교 운동장에 몰래 차를 타고 들어와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드리프트 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께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학교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승용차는 눈 쌓인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바퀴 자국을 남겼고, 드리프트 주행을 하기도 했다. 운전자는 약 5분간 이같이 운전하다 학교를 빠져나갔다.해당 인조잔디 운동장은 한 달 전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으로,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학교 측은 인조 잔디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 중인 경찰은 잔디 훼손과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