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이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 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는 "당시 범죄행위인지 생각 못했고, 초등학생인 아이가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단에 설 수 없고, 실업급여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대균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박씨는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돕다 구속기소된 '신엄마'의 딸로 유대균의 도피를 도우며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씨와 3달 가까이 지내며 유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씨는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렸고, 의도와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4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