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번 남편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로 자유여행을 가려고 모 여행사에서 에어텔 상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통원치료가 필요하니 여행을 미룰 것을 권하더군요. 여행사에 떠날 수 없으니 여행비를 전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일부만 돌려준다고 하네요. 취소되지 않는 특가상품이고 이미 일부 비용을 숙박비와 항공요금으로 써버렸다면서요. 처음에 취소불가 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긴 했지만 아직 여행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요. 아픈데 여행도 못 가고 돈도 잃고 답답합니다.

A.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행사는 여행계약서를 계약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소 및 환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죠.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를 여행자에게 줘야 합니다.

특히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여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만큼 여행을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인데 어느 누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위험 부담은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업체의 말만 듣고 손해를 감수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경우라면 주변의 조언을 구하거나, 민원상담 및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힘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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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관련한 불편·피해 사례, 불만 사항이나 계약 불이행, 각종 궁금증을 [여행신문고]에 알려주세요. ‘여행의 향기’가 내용을 파악해 시정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행신문고]라는 제목으로, 제보하는 분의 성함·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tour@hankyung.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