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행사는 여행계약서를 계약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소 및 환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죠.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를 여행자에게 줘야 합니다.
특히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여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만큼 여행을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인데 어느 누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손해배상금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위험 부담은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업체의 말만 듣고 손해를 감수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경우라면 주변의 조언을 구하거나, 민원상담 및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힘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여행 관련 불편·피해사례나 궁금증…여행 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여행과 관련한 불편·피해 사례, 불만 사항이나 계약 불이행, 각종 궁금증을 [여행신문고]에 알려주세요. ‘여행의 향기’가 내용을 파악해 시정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행신문고]라는 제목으로, 제보하는 분의 성함·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tour@hankyung.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