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반값 중개료' 내달 13일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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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인천에서 6억원대 아파트를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핵심으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기존 0.9% 이하→0.5% 이하), 임대차는 ‘3억~6억원 미만’(0.8% 이하→0.4% 이하)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핵심으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기존 0.9% 이하→0.5% 이하), 임대차는 ‘3억~6억원 미만’(0.8% 이하→0.4% 이하)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