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3.23 21:41
수정2015.03.24 03:24
지면A18
중화권 역직구 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은 23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산하 항만공사인 웨이하이항그룹과 ‘국제전자상거래 합작의향서’를 체결했다.
판다코리아는 이번 합작으로 대(對)중국 역직구 배송 물품의 통관상 세금감면과 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가 판다코리아닷컴을 통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웨이하이시로 통관하면 일정 금액 미만(1000위안 예상)의 경우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