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연 0.5%포인트 인하한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과 저신용·저소득자는 최대 연 1.0%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