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 "56세 이후 임금 10%씩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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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공'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내년 대한항공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
대한항공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했고,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의 인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내년 대한항공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
대한항공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했고,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의 인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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