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현행 만 56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내년에 만 56세가 되는 직원(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때까지 1년마다 임금을 전년 대비 10%씩 줄여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도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평균 3.2%로 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