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해피드림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