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요율제 도입·시내 면세점 허용 등 '손톱 밑 가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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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창조 아이콘 MICE산업
MICE 분야 규제개선 대상 살펴보니…
24일 마이스 분야 규제 개선 간담회
MICE 분야 규제개선 대상 살펴보니…
24일 마이스 분야 규제 개선 간담회
정부와 MICE 업계가 MICE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온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등 업계가 참여하는 MICE 분야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MICE 업계가 요구해온 표준산업분류 지정을 포함해 전시장치업 업종 분류 변경 등 MICE 산업을 독립된 산업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제개선추진단과 전시산업진흥회가 사전에 취합한 규제개선 관련 건의 과제 18건 가운데 11건이 이날 간담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MICE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이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회의 기획사(PCO)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표준요율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MICE 업계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 각종 행사 입찰에 참여한 MICE 기업에 대해 제안서 준비 과정에 투입된 인건비와 디자인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MICE 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자체의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이 공동 주주인 일산 킨텍스의 경우 지출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과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는 물론 킨텍스가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될 수 있어 본래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시 시설을 중심으로 쇼핑,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설치 요건을 개선하자는 건의 과제도 제출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만 해당되는 현행 시내 면세점 허가 기준을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효과가 예상될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장(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MICE산업은 제조, 서비스, 유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규제개선추진단과 전시산업진흥회가 사전에 취합한 규제개선 관련 건의 과제 18건 가운데 11건이 이날 간담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MICE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이 포함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회의 기획사(PCO)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표준요율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MICE 업계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 각종 행사 입찰에 참여한 MICE 기업에 대해 제안서 준비 과정에 투입된 인건비와 디자인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MICE 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지방출자출연법은 지자체의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이 공동 주주인 일산 킨텍스의 경우 지출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과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는 물론 킨텍스가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될 수 있어 본래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시 시설을 중심으로 쇼핑, 엔터테인먼트,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설치 요건을 개선하자는 건의 과제도 제출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만 해당되는 현행 시내 면세점 허가 기준을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효과가 예상될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장(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MICE산업은 제조, 서비스, 유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